민식이법 통과를 환영한다

조정상 정의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

우리 아이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1210민식이법이 통과되었다. 법과 제도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계하는 설계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식이법 통과를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열렬히 환영한다.

필자는 서산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학부모다. 서산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몇 달 전에 학생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서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덕분에 잠자고 있던 신호등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으나, 과속단속 카메라는 다른 위험한 도로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 필자가 과속단속 카메라, 신호등 작동,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위해 관계 기관들을 면담하면서 알게 된 점은, 비단 서산초등학교 뿐 아니라 시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이와 같은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민식이법 통과로 인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요구해 왔던 과속단속 카메라가 곧 설치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km 속도 제한이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무시하고 쌩쌩 달리는 차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만 봐도 민식이법 통과에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민식이법의 한 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형량이 과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 속도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과실범에게 고의범 정도의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더 높은 주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서 취하는 법의 태도와 유사하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요구가 법에 담겼던 것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 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가 법에 담긴 것이다. 운전자들은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어린이 안전에 더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첫째,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둘째,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더 큰 주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민식이법의 취지는 운전자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닌,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제 운전자들이 더 신경을 씀으로써 법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화답해야 한다.

고 김민식군과 스쿨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꽃들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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