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민식이법을 반대합니다!

박경신 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전문의/ 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나는 법은 잘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민식이법을 반대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상식에 대한 이야기다. 법 집행에 있어서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예컨대 절도죄에 대해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과하였다면 그건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술 먹고 미성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죽인 자는 12년형인데 스쿨존에서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 무기징역?

스쿨존에서의 주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만,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다.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 강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식이 사고 차량은 스쿨존에서 23km/h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달렸다. 갑자기 어린 아이가 튀어나왔고 차에 받혀 사망했다. 차량 운전자는 구속 입건 되었고, 피해자의 엄마는 과속했다고 허위 이야기 하며 울면서 스쿨존에서의 가해차량에 대하여 중형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물론 자식 잃은 슬픔은 이해를 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떼법우민정치의 표본이다 법은 약자를 편들기위함이 아니고 정의를 위해 옳은 편에 서는 것이다. 모두가 맞다 해도 불의엔 단호히 맞서야 한다.

법은 특정 사건이 터지고 감정에 휩쓸려 법안이 통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사고만 일어나면 법으로 해결 하려 한다. 법을 감정만으로 만들 수는 없다. 선진국 정치를 들여다 보면, 1년 발의 법안은 400여건 미만인데 한국은 1,000여건이 넘는다. 세상에 어느 법도 론에 편승해서 졸속으로 입법해서는 안된다.

제한속도 이하로 달려도 공처럼 아이들이 튀어 나오면 무슨 수로 대처 하나?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 내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된다면 향후엔 처벌 받는 사람만 늘어나고 사고는 별로 줄어 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어린이들 안전 때문에 등교 시간이 빠르다. 사실 모든 학생에게 모두 좋은 등교시간은 없을 것이다. 혹여 외벌이 가정일지라도 자녀들 등교시간이 그다지 문제 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맞벌이가 문제다. 대부분 직장은 9시까지 출근이고 대개 아이들 학교보다는 훨씬 먼 곳에 직장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부모가 자녀들보다 먼저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집에 있다 등교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원칙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는 부모 없이 집에 혼자 두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린 자녀들만 집에 놔 두다가 이웃이 신고하면 부모가 처벌 받는다. 이는 곧 어린이 방치는 아동학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학년이 부모 없이 혼자 학교 가는 것은 외국에서는 거의 없는 사례다. 결국 미국이나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빠른 등교 이유를 어린이 안전문제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곧 부모가 출근하기 전에 애들을 안전하게 등교 시키고 출근하라!’는 이야기다.

민식이 사고의 원인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로 인한 어린이들의 횡단보도 횡단 시 부주의때문이다 이 해결책은 학교 인근 불법주정차 금지 및 즉시 견인·벌금·벌점 부여와 자동차 정지 등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철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운전자들의 스쿨존에서의 규정 속도 이하 저속 주행이 뒤따라야 함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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