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웅 편집국장
박두웅 편집국장

외로운 노인네에게 자식보다 더 자주 안부 전화해주고 관심 갖고 돌봐준다며 고마워하십니다.” “말 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건강을 챙기며 안전관리를 하다보면 자식에게 못한 속 얘기를 털어놓기도 하시고 답답한 어르신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린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올해 말로 이 사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로 바뀐다고 하니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위탁사업은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40명의 생활관리사(관리자 2명 포함)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이 사업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라는 명칭으로 2개 권역으로 재편되며 담당 인력도 92명에 관리자 6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초고령화와 자녀의 부모 부양율이 급락하면서 대폭 늘어나는 독거노인 수에 맞춰 노인복지 정책이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정책변경에 따른 추진과정을 보면 생활관리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고용 승계 문제나 향후 고용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보이질 않는다. 위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의적 의사에 따라 에 해당하는 생활관리사의 실직발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13년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업이 진행되면서도 해 년마다 연말이면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입사서류를 다시 꾸며야 하는 설움을 당해온 생활관리사들.

시 행정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맞춰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를 전제로 추진돼 생활관리사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노인돌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위탁사업자 변경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 의무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기준, 그리고 이의 준수는 노동에 대한 기본권이다. 이런 기본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복지행정은 복지가 아니다.

복지행정의 출발은 복지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적 일자리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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