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도의원 대표발의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 관련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승재 도의원


충남도 내 만 75세 이상 도서민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7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장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올해 7월 시행한 충남형 어르신 무료버스와 발맞춰 상대적으로 소외된 도서민에게 균등한 교통편익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여객운송·도선사업 운임 및 요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운임 및 요금 지급대상, 지원기준과 방법, 지원사업시 자료 제출 요구 사항 등이 담겼다.

지원대상은 연륙되지 않은 도서에 주소지를 둔 만 75세 이상 도서민이다. 지원도서는 보령 13, 서산과 당진 각 3, 홍성과 태안 각 1곳 등 모두 21곳이다.

충남도는 최근 3년간(2017~2019) 한국해운조합의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 이용실적 통계를 분석해 연간 11100만 원(도비·시군비 각 50%)을 비용으로 추계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교통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도내 육상 거주 75세 어르신과 비교해 도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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