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는 1일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예방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이모(39,)씨와 김모(43,)우리동네시민경찰로 선정했다.

우리동네시민경찰로 선정된 이모(39,)씨는 지난달 24일 우리은행 A지점 은행창구에서, 타인에게 1,500만 원을 입금하려는 B씨를 수상히 여기고, 112로 신고하여 B씨의 범죄피해를 예방하였고,김모(43,)씨는, 지난달 22일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112 신고하여, 신속히 출동한 경찰관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한편 표창장을 수여한 조성복 서장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관심을 갖고 신고해 주신 시민들 덕분에 다른 시민들이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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