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2. 2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4,956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 특성 및 기준 표준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산정됐으며,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검증을 거친 후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공시지가열람서비스)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토지정보과(2청사 지가상황실) 및 토지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조정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오는 1231일 공시될 예정으로 객관성과 투명성 있는 지가 행정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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