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산항내에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통항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항만여건을 조성하고자 이달 21~31일까지 대산항 하반기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산해수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항로나 정박지 부근의 어구 설치 등 해상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항내에서 허가(신고) 없이 선박을 수리하거나 공사(작업)를 진행하는 행위 등 안전사고 유발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경찰서와 협력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법행위는 의법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항내 질서유지는 항만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대산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