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330명 상이등급 하락시켜
더 높은 등급 받기 위해 ‘재판정 신체검사’ 받은 국가유공자들 ‘날벼락’

 

 

 

. 최근 5년간 재판정 신체검사(본인의 신청) 실시 현황

구 분

신검인원

상승

무변동

하락

2015

2,168

1,077

1,010

81

2016

2,063

1,069

922

72

2017

2,015

1,050

900

65

2018

1,857

945

846

66

2019.8월말

1,225

716

479

30

총합

9,328

4,857

4,157

314

자료: 국가보훈처

 

. 최근 5년간 재판정 신체검사(직권) 실시 현황

구 분

신검인원

상승

무변동

하락

2015

7

-

6

1

2016

33

3

28

2

2017

42

3

34

5

2018

27

2

19

6

2019.8월말

12

3

7

2

총합

121

11

94

16

 

자료: 국가보훈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9국가보훈처가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330명의 상이등급을 하락시켰다고 밝혔다.

상이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들은 상이등급에 따라 매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이등급인 ‘11인 경우 월 보상금은 2927천원으로, 가장 낮은 상이등급인 ‘7453천원과는 6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면 더 높은 상이등급을 받기 위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오히려 원래 등급보다도 더 낮은 등급으로 하락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국가유공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국가유공자 중 314명은 오히려 상이등급 하락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본인이 신청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진행성 질환이거나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 직권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국가유공자 중에도 16명이 상이등급 하락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상이군경들은 대부분 고령이며 몸도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높은 근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더 높은 보상금을 기대하며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기존보다 더 낮은 등급을 줘버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유공자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유공자분들이 입은 신체적 상처가 호전된다고 해서 그 분들의 명예의 상처까지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상이등급을 하락시키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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