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 이후 올해 6월부터 현재 까지 총 45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김 모(26) 씨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지난 8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엄정 조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2019. 4. 16. 개소 이후 올해 6월부터 현재 까지 총 45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여 50,782천원을 반환조치 하였고, 이 중 2명을 형사입건하여 기소송치 하였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 또는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서산에 사는 김 모 씨는 제조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8.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 그는 2019. 1. 3. 바로 다른 업체에 채용돼 직장에서 일하게 됐지만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개인사정이 있다며 4대 보험 신고를 미뤄달라고 하고 고용센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2019. 2월까지 12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김 씨의 이러한 범죄행각은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된다. 또한 이와 별도로 부정수급액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 한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관계자는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효과적인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해서는 시민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최대한도 500만원).

김종신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국세청 전산자료,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반드시 적발되는 범죄행위라며, “매년 부정수급 기획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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