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특사경 활동하며 산지 불법전용 눈감아줘
감사원, 시청에 파면 권고

서산시 산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가 하면, 산지사범 피의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서산시장에게 해당 특사경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산시 산림보호 특사경으로 지정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3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B씨에게 400만원을 빌린 뒤 그의 불법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를 내줬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무관련자 1명과 산림사범 피의자 3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990만원을 받았다. 그 대가로 피의자들의 불법전용지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는데도 복구 준공처리했다.

이외에도 A씨는 2016년 이후 7건의 산림사범 수사사건을 대전지검에 송치하지 않아 피의자가 사법조치를 받지 않게 했다.

감사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로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서산시장에게 A씨를 파면하도록 권고했다.

또 송치하지 않은 7건의 수사결과를 조속히 서산지청에 송치하고 불법산지전용을 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관내 2곳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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