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주는 대신 비례대표는 늘고…충청을 강원과 묶는다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 가결안에 따른 충청권 선거구와 의석수 변화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8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정개특위가 법제사법위로 넘긴 안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그대로다. 이 안은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눴다. 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있다. 지역구는 현재보다 28석 줄고, 비례대표는 28석 늘어나게 된다.

이 법안을 충청권에 대입하면 지역구는 3~4석 줄어드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은 8석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재 충남 11, 대전 7, 충북 8, 세종 1석 등 27석에서 최대 32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충청권에서 2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다만, 충청권이 강원권과 한 권역으로 묶여 셈법이 복잡하다. 심 의원의 안을 보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다.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과 강원도는 한 권역으로 묶여 있다. 충청권을 강원권과 묶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타 지역 지역구의 경우 서울 49석에서 42부산·울산·경남 40석에서 35대구·경북 25석에서 22인천·경기 73석에서 70호남·제주 31석에서 25석 등으로 지역별로 적게는 3, 많게는 7석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 줄어들 듯

 

충청권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늘어난 3(대전 유성을, 충남 천안 병, 아산을) 2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이 경우 천안, 아산과 유성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충남의 경우 천안, 아산외에도 일부 시군을 인구수에 맞게 합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조정은 선관위가 아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돼야 선거구 조정을 할 수 있다""지금은 아무런 안이 없는 상태고 국회 결정이 나와야 움직일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개특위 가결안을 기준으로 의석수를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 정개특위 안의 경우 대구·경북은 물론 호남에서 지역구가 줄게 돼 한국당의 반발은 물론 민주당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연동형 비례제는 우리나라 제도에도 맞지 않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훼손된다'라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여야 반발이 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개특위 안(심상정 의원 안) 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지역구 의석을 보전하고 비례대표 선거구도 '권역별'에서 '전국'으로 변경하는 선에서 타협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후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향후 법사위에서 심사를 거친다. 법사위에서 9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말 본회의에서 반수 이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이다. 이 때문에 투표소에서 2개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하지만 2장의 투표 결과가 서로 '연동'되지 않고 따로 계산된다. 그동안은 단 한 표만 많이 받아도 당선되는 방식으로는 다른 후보에게 선택한 표는 모두 사표로 전락했다.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괴리가 있는 데다 거대정당의 독식이 반복돼온 이유다. 실제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5.54%의 정당 득표율로 41%(123)의 의석점유율을 차지했다. 그 때문에 비례제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권역별 준 연동형 비례제는 권역별로 미리 확정한 총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역구와 비례 간 연동으로 소수정당에 투표했지만, 대거 사표가 된 표심이 의석에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지역구를 축소해 비례 의석을 늘리는 방식이다 보니 국회의원이 담당할 지역이 지나치게 넓어지는 단점이 있다. 지금도 공주-청양-부여 3개 지역이 한 선거구에 묶여 있다.

 

내년 총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정의당 수혜

18세 이상 투표 및 석패율 적용도 변수

 

지난 8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만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바뀐 선거법에 따라 치러지게 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는 어떤 구도가 될까.

개정되는 선거법의 핵심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하는 것''전국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지역구가 253석이고 비례대표는 47석이다. 따라서 지역구는 28석이 줄고, 비례대표는 28석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석패율제 도입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포인트다. , 각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해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다. 더불어, 석패율을 적용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궐원된 경우, 해당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하도록 돼있다.

50%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채 내년 4월 총선이 치러진다면, 정의당의 경우, 비례대표만으로도 최소한 1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역구 의석까지 더해진다면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되거나, 그에 육박하는 성과를 얻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민중당이나 우리공화당 등 소수 정당들도 비례대표 의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의당이 21대 총선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군소정당들이 약진해 다당제가 정착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 구도와는 달리 전국이 6개로 묶이는 광역화되는 선거구도 놓쳐서는 안될 주요 대목이다. 6개의 권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및 강원도로 묶인다.

이 같은 구도라면 각 지역의 인지도 높은 정치인들이 21대 총선의 최대 수혜자가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광역화와 석패율 덕분이다. , 총선 출마자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지역 라이벌'과의 격전을 벌인 결과, 지지율이 박빙의 차이로 간다면 2등을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선거제 개편안이 가시화되면서 농촌지역 출마예상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인구 상·하한선에 걸리는 지역구들은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