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무면허, 어구위반…준법 조업 정착 유도

충남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어업 일제단속은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것으로, 10월 한 달 간 무허가, 어구 위반 등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지도·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 해경, 협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동시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받은 구역을 이탈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등이다.

또한 불법 양식시설 면허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 운··판매 등 어업질서 및 수산자원 보호 저해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수산자원보호관리선도 합동단속 참여를 장려하고, 불법어업 신고센터(1588-5119)도 운영 중에 있어 민간 자율감시감독 기능을 강화, 민간 참여를 유도해 준법 조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불법어업의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한편, 어업인 교육 및 방송을 통한 홍보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이 수산자원 보호와 준법 조업 등 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섭 도 수산자원과장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내 무허가 및 조업구역 위반 등으로 적발되어 송치되거나 진행 중인 사례가 9월말 기준 총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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