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일 교수의 생활법률-⑭

가국일 단국대학교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가국일 단국대학교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필자는 현재 ‘충남도 지역위원’으로 재심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충남도의 재심사건 수를 살펴보면 2017년 44건, 2018년 52건, 2019년 8월까지 43건으로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계속하여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학교폭력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건의 내용도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

학교폭력이 날로 흉포화 되고 지능화 되는 것을 느끼며 무엇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폭력 예방과 처벌에 있어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여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충남도청의 지역위원회는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재심청구사건 심사업무를 제외하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본연의 임무를 그대로 맡게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말씀 드린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 및 처벌에 관하여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충남도청의 여성가족정책관실 또는 home927@hanmail.net 메일로 제안해 주기 바란다.

 

1.법률의 목적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제 1조)으로 입법되었다.

2. 법률의 일부 개정(2019.9.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1) 자치위원회 설치 기관 변경

학교 내에 설치되었던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구성한다.

2) 자치위원회 구성의 변경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단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하던 것을 ⇨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제도를 신설(법 13조의 2)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미한 학교폭력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3. 개정법 정리

그 동안 모든 학교폭력사건은 학교 내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였고 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시ㆍ도의 11인 이내로 구성)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을 하던 것을 ⇨ 2019.9.1.일 부터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경미의 범위를 벗어난 폭력의 경우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2020.3.1.일 부터는 지역위원회(시ㆍ도의 11인 이내로 구성)재심제도는 폐지된다.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공립학교일 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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