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시 최대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서산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지난 3월 전부개정되어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는 보험가입을 위한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이고 오는 927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김규진 안전총괄과장은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책임보험인 만큼,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는 9 27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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