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주심 김상환 대법관)9일 오전 10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재판에서 안 전 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수행비서를 상대로 여러 번 성폭력을 가한 혐의(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2심 판결(징역 3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그대로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20177월부터 2018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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