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정부방침 수용...그러나 법령과 지침 매우 엄정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할 것”
해당 지역 주민들 “절대 반대...토지주와 태양광업자 돈벌이에 마을 망칠 수 없다”

천수만 A지구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설치 예정지
천수만 A지구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설치 예정지

 

최근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법 등 개정을 통해 지난 71일부터 간척농지 중 토양염도가 5.5dS/m(데시지멘스 퍼 미터) 이상인 농지에 대해 최장 20년간 태양광시설 설치를 허용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산시 관내 태양광 설치 대상 염해 간척지는 약 760만 평으로 염해지구 태양광 설치 예정지는 천수만 A지구인 부석면 3개소(지산리, 강당리, 간월도리, 칠전리, 마룡리 지역 총 4,751,515, 1,568ha)을 포함 지곡면 중왕리 수로 인근, 대호지만 등 총 5개소 2,503ha에 달한다.

그러다보니 서산지역에서는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일부 태양광발전업체에서는 이미 농지 매입이나 임대에 나서는 등 부지 선점을 위한 무한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해당지역 주민들 태양광 절대 반대입장 표명

천수만 경관을 망치는 태양광의 검은 재앙 용납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태양광발전이 계획된 마을별로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특히 천수만 염해지구 대상지인 A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지산리, 강당리, 간월도리, 칠전리, 마룡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5일에는 부석면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 회원들이 부석면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설치 절대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제는 이 지역은 현대에서 천수만을 막아 간척지를 조성하면서 지역 원주민에게 판매한 일명 딱지를 외지인에게 판 곳으로 현재 토지 소유권은 서울을 비롯한 많은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어 소유와 영농이 분리되어 있다.

이에 임차농을 중심으로 주민들은 사유지라 하여도 마을 경관을 헤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태양광을 마음대로 설치하게 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똘똘 뭉쳐 마을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외지에 있는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2001마지기에 임대 수입은 고작 20만 원 수준이다. 태양광 업체에서는 임대료로 평당 6,000, 120만 원을 보장한다고 한다. 노후에 이만한 연금도 없다며 태양광 설치 의사를 감추지 않고 있다.

지곡면 중왕수로 인근 지역도 염해지구 갈등이 심하다. 일부 지역주민과 부동산 관계자가 수개월 전부터 농지 매입이나 임대 계약을 상당수 진행해 온 터라 천수만처럼 집단적인 반발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옛 백제의 관문이었던 닻개포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칠지도로 유명한 도성리와 함께 향토사학계에서 역간척을 실시 포구 복원을 주장해온 곳이다.

 

이무원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시의 입장과 민원처리에 대한 기본 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무원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시의 입장과 민원처리에 대한 기본 방향을 밝히고 있다.

 

 

, 정부정책 안 따를 수도, 주민반대 무시할 수도 없어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보다 철저히 하겠다

 

시 입장은 정부정책을 따를지 않을 수도, 그렇다고 주민반대 의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난감한 지경이다.

이에 서산시는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설치에 대한 입장 및 기본방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무원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서산시의 기본입장은 정부방침을 수용하여 추진하되, 시민을 비롯해 시 전반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 법령과 지침을 매우 엄정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정부 정책을 따르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는 엄격한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계획 적용은 물론, 규모에 따라서는 중앙 또는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사업계획에 반영·이행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의 수립여부와 자연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 재해 유발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태양광시설 부지로 최장 20년간 사용된 농지의 복구 현실화를 위해 농지복구설계서를 빈틈없이 검토할 계획이며 농지복구예치금의 예치 여부와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서를 교부하되, 농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산시 자체적으로 토양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될 경우 삶의 터전을 잃은 임대농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생활안정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상향 등의 건의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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