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마지막 한 농가까지 적법화 지도 교육

서산시는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완료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지도 및 교육을 실시했다.
서산시는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완료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지도 및 교육을 실시했다.

 

서산시는 지난 22일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완료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지도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를 포함해 200여 명이 넘는 축산 농가가 참석하는 등 열띤 호응을 보였다.

시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한이 오는 927일인 점을 강조하고, 적법화 미 이행시 행정조치 사항 및 적법화 완료 후 가축분뇨 관리 등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적법화 미 이행 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축협에서는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이행계획서 작성 대행 창구 운영, 읍면동 순회설명회, 1:1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현경 서산시 부시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목적은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국민에게 사랑 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함임을 강조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마지막 한 농가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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