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지역주민의 생명권·환경권을 담보할 수 있을까?
충남도는 지난 5월 유증기 유출사고로 시끌했던 대산공단 내 한화토탈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 이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위법행위 총 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도는 배출시설 가동 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포장시설의 여과집진시설과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한 건조시설의 원심력집진시설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도는 당초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과집진시설과 연결된 포장시설의 공기조절장치의 개방은 작업자에 대한 사전 환경교육, 철저한 시설관리만으로도 별도의 시설개선이 필요치 않다는 측면을 고려했다. 또한 건조시설과 연결된 원심력집진시설로 연결된 배관에 불법적으로 가지관을 설치한 것은 이를 제거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와 함께 조업정지 시 예상되는 원료공급 차질로 인한 대내외 신용도 저하와 산업경제에 대한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 7건에 대해서는 경고처분과 함께 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분을 완료했다.
충남도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은 “도민의 환경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환경사고 발생 사업장과 민원 사업장 위주로 합동점검, 특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과 공정에 기반한 법 집행을 통해 이를 담보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산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충남도의 솜방망이 행정처분은 매년 반복되는 환경사고에 적지 않은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대산 한 주민은 “행정당국과 현장 가까이 살고 있는 지역주민간의 화학사고에 대해 보고 느끼는 감성적 온도차가 너무 크다”며 “기업은 차치하고라도 책임있는 행정당국이 시민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대외 신용도 저하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누구를 믿고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절망하고 말았다”고 허탈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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