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일 교수의 생활법률-⑩

 

가국일 단국대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가국일 단국대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1.사기죄(詐欺罪)

오늘날은 전화금융사기, 전자상거래 사기 등 통신을 이용한 사기판매가 다양한 행태로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사기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대부분 물질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된다. 심지어 인간에 대한 기본적 신뢰 관계를 해침은 물론 생활의 기반을 망가트리기도 한다.

필자의 경우 필자에게 교육받던 학생의 아버지가 사기피해로 전 재산을 잃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했던 안타까운 경우도 보았다.

따라서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기의 수법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여 사건이 발생되었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대처하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호에 이어 이번 주에도 사기의 사례들을 계속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1

인터넷 온라인상의 거래가 늘면서 거래사이트에서의 사이버 사기도 늘고 있다. 사이버 사기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물품을 제공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까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의 게시판에 에프엑스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3만원을 입금해 주면 에프엑스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당 표를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티켓 사진을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실상 피고인은 에프엑스 공연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33,000원을 교부받음으로 징역 8개월 선고받음2014고단138외 병합사건

예방 대책은 온라인 물품 거래 시 안전 결제 사이트를 이용하고 판매자의 이력,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2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노후되어 인근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예정인데 3억 원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3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의 지분 20%를 주거나 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에라도 1년 이내에 원금은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편취한 사건이다.

이처럼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것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사업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자금의 지급에 있어 투자와 차용을 구분하고, 투자 시에 피해자가 공동대표에 취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건발생시 사기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 이것은 또한 사기의 한 방법으로 법인에 출자하게 하여 법인부도로 변제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계약당시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출자목적의 사업진행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받아 사기죄가 성립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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