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공조 나서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대죽리 일원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시와 의회가 힘을 모았다.
시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국세환원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해법 논리 개발을 위해 오는 10월 정책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시는 토론회를 통해 시민 공감대 확산과 함께 단계적 추진방향 및 전략을 정립하고 필요성 논리 및 근거 등을 마련, 본격적인 법제화 청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정책 토론회 결과물을 토대로 충남도와 도·시의회, 국회의원, 사회단체 및 기업체, 언론 등은 물론 울산과 여수지역 지자체와의 연계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섭 시장은 지난 14일 9000억 규모의 외자유치를 위한 중국 출장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만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에 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매년 4조원의 국세를 납부하는데 반해 주변지역 정비와 안전관리 등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희정 지사는 큰 공감과 관심을 표명하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공조와 국회 공론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산시의회(의장 장승재)도 지난 18일 국가 차원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을 하루 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공조에 나섰다. 장갑순 시의원은 결의문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지난 20여 년간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지역민에게 돌아온 것은 대형 참사의 잠재적 위험을 감내하는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타개할 만 한 효과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산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무관심은 해당 지역민의 아픔을 넘어,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폭발사고를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석유화학단지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보통교부세 배분을 위한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시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가중치 부여 △석유화학단지 SOC 개선 기금 신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국고보조사업 확대를 결의했다.
한편,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세계 4위(에틸렌 생산 기준) 석유화학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2014년 기준 대산5사에서 납부한 내국세와 관세 등 국세는 2015년 총 국가예산의 1.2% 규모인 4조 4,760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국가공단이 아닌 개별공단이기에 정부로부터 변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세와 도세를 모두 합친 지방세는 2014년 말 기준 국세 대비 0.89%인 39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