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반대에 농민단체 반발

정부가 사실상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데 대해 농민단체들이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무역이득공유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제14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가 열렸던 서산시 갈산동 종합운동장에서 이두영 한농연충남도연합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무역이득공유제의 즉각적인 도입을 주장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한 마디로 대기업들이 FTA로 이득을 보는 만큼 이익의 일정부분을 떼어 내 농업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산업과 손해를 보는 산업이 갈리는 만큼 세금이나 정책으로 이득을 공유하여 특정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이두영 회장은 특히 무역이득공유제를 모금제가 아닌 목적세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FTA에 따른 이익을 산출하기 어렵고, 무역이득공유제를 시행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300만 농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서에서 “농민들은 FTA 체결 이전에도 농업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받아 왔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며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가 FTA 대책의 일환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해왔음에도, 윤상직 장관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일언지하에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장서서 민간기업의 자율모금을 통해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연구용역을 추진한데다 ‘(가칭)농어촌부흥세’ 도입 혹은 법인세·소득세 중 일정비율을 농업부문에 투입하자는 농업계의 요구마저도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으로 일관해왔다”고 꼬집었다.
한농연은 “이제라도 정부는 농업계의 요구를 다시 한 번 상기해 제도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을 설정할 것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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