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하 / 사단법인 서산 향토문화 연구회 회장

《1182년 (명종12년) 부성현(富城縣)의 현령(縣令)과 그 보좌관인 현위(縣尉)가 대립 갈등함으로써 현민(縣民)들의 고통이 컸다. 이에 백성들이 봉기하여 아문(衙門)을 폐쇄하고 현령과 현위를 강금했다. 무신정권은 부성현을 “반역향(叛逆鄕)”이라 하여 고을을 없애고 관호(官號)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 문제의 비문 중에서

Ⅰ. 나는 한창 논쟁중인『서산 지명유래비』비문에 대하여 평상심으로 양측의 글을 공정하게 검토하였으며 지역신문『서산시대』 제20호(2015. 7. 13 )와 같은 신문 제23호(2015. 8. 3 )의 6/7면을 읽고 또 읽었다.
먼저 특별 기고한 김종옥, 이은우 선생의 기사와 뒤에 답변 내용을 담은 최영성 교수 기사이다. 이 양 기사 중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만 가려서 나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먼저 제20호 기사, “오호통재(嗚呼痛哉)라 ! 너무 슬프다. 어찌 이런 일이!” 논제를 크게 다룬 신문사의 용기가 크다. 마치 대한제국시대 언론인 장지연(張志淵)의 황성신문에 실린 “시일야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의 논설이 연상되었다. 기사는 바로 문제의 비문 [서산 지명유래비]로 들어갔다.
이어 정사(正史)인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원문과 번역문을 차례로 병기하였고, 동시에 폐현한 관성(管城-충북옥천) 상황도 소개하여 비교케 했다.
관성의 현령 홍언(洪彦)은 백성들을 침범 탈취하고 음흉하고 황당함이 한도가 없어 아전과 백성들이 홍언이 사랑하는 기생을 죽이고 또 기생의 어미와 형제들도 죽이고 마침내 홍언을 잡아 가두었다.
기사의 핵심은『고려사절요』내용의 핵심인 패역(悖逆)을 임의로 “반역향(叛逆鄕)이라 고쳐 쓴 용어가 주된 문제였다. 이로 인하여 지방의 명예 훼손이 심각하고 선현의 역사성 인재의 산실 부성초등학교(富城初等學校) 85년의 연혁 4543명의 명예를 손상 시키는 등 지역 피해는 계량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17만 서산시민은 모두 각성 동참해서 이 지명유래비를 제거하자는 격렬한 주장으로 기사의 말미를 맺었다.

▲ 이영하 선생 육필원고

Ⅱ. 동 신문의 제23호 기사 『서산 지명유래비』에 “반역향(叛逆鄕)”이란 용어 사용 논란에 대한 최영성 교수의 입장이란 제하의 기사도 꼼꼼히 읽었다. 전문부터 특정인에 대한 인신 공격성 말이 글 전반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향토사학자 자처, 학자연, 토호, 어른답지 못한 행동,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등이다. 이는 Ⅰ.항에 국한한 것들이고 Ⅱ. Ⅲ .Ⅳ로 이어쓴 말들이 많지만 양측을 위해서 더는 열거 하지 않겠다. 하지만 최 교수의 서산 시민에 대한 계몽적 선동적 내용들은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 내용을 보면, 『▪패역이란 말은 반역보다 훨씬 강도가 센 말 ▪서산 시민들이 자기 고장의 유래에 대한 한번쯤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 ▪본 비문에는 “반역향(叛逆鄕)”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그 말을 인정하는 학자가 몇이나 될지는 스스로 헤아려 보시길 ▪서산의 지성인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치적 선동이 서산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되기를.』이와 같이 (최 교수는)자기 도취적 언어를 거리낌 없이 마구 사용했다. 이는 불손한 글 과시이면서 일방적인 말장난이다.
전회의 특별 기고자 두 분은 각기 이 지방 전문가이다. 한 분은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외길을 걸으며 전문성을 쌓은 분으로『도의교육 교재』를 펴낸 원로 교육가요. 또 한 분은 지역 향토사의 대가이시다. 생애를 오직 이 분야 연구에 헌신, 대학의 연구일원으로 참여하는 현역으로 다수의 논문과 수권의 저서를 썼다. 두 분은 이 시대의 지방 사표로 존경받는 어르신이다. 그러기에 비문 찬자는 이 분야의 전문가 군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반역향(叛逆鄕)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의 최 교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용어는 당초 중국 주례(周禮)의 형률로부터 시작되었고, 조선시대에는 대명률(大明律)에 의거 시행 하였다. 실례를 보면 세조때 이시애의 반란으로 관북지방을 “반역향”이라 하였고, 선조 때에는 정여립의 모반으로 호남지방을 “반역향”이라 하였다. 순조 때는 홍경래의 반란으로 관서지방이 “반역향”으로 지목되었다.
우리 선인들은 이 용어 자체를 금기시 했다. 삼국시대 반역을 꾀한 이는 죽이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으며 구족(九族)까지 멸했다 했고, 고려시대의 반역자는 모두 참형에 처하고 그 가족 가운데 16세 이상 되는 아들은 교형에 처했으며 15세 이하는 아들과 모녀, 처첩, 조손, 형제자매, 아들의 처첩 등은 공신의 집에 주어 노비로 삼게 하고 재산은 모두 관에서 몰수했다. 조선시대에는 모두 참형에 처하고 가족은 공신의 집에 주어 노비를 삼게 하고, 재산은 모두 관에서 몰수하고 부모, 자손, 형제는 2000리 안치형에 처했다. 그 집은 물웅덩이로 만들고 읍호를 강등하고 그 수령은 파직하였다. 그 지방민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지우게 했다.
이렇듯 개인, 가족, 친인척, 지방까지도 그 연대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서슬 퍼런 국가관리 제도였다. 이 두려운 용어 “반역향(叛逆鄕)”이란 명칭을 어찌 서산(瑞山)에 달아주려 하는가? 이 명칭이 “부끄럽지도 모욕적이지도 않다”, “반역향이 들어가야 민중의 의로움이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최 교수는 썼다.
이런 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고와 의도가 심히 걱정스럽다. 그렇듯 유익한 용어라면 대한민국 서산외 어느 지방에 “의롭다”는 “반역향” 비석이 세워져 있는지 밝히라.

Ⅲ. 『서산시대』 신문 제20호를 읽은 사람들은 비의 위치를 묻고는 공휴일에 보고 갔다는 분들이 있고, 동 제23호 신문이 나오고 부터는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거북한 일이다. 지난날 반역이나 모반을 일으켰던 지방의 거주 인사는 한담에도 “그 얘기만은 꺼내지 말자”고 꺼리고 여담 중에 스치듯 물어도 “잘 모른다”로 회피한다. 여러 시대가 지나고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그런 얘기는 삼가는 것이 예의로 알고 있다.
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쌓고 젊은 후학을 지도하는 교수인지라 이 정도의 언급에 그치면서 진심(眞心)으로 권하오니 일시의 과오를 시인하고, 두 분의 공동 기고자와 서산시민을 향해 정중하게 공개 사과드림이 옳다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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