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희롱, 강압적인 노무관리’ 문제제기

서산지역 한 노동인권상담센터에서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강압적인 노무관리가 자행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일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본보 7월 20일자 기사 참조)
지난 17일경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노동인권상담센터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제기에 나선 B 여직원은 “상급자이자 실무책임자인 A씨가 지속적인 성희롱과 비인권적 노무관리를 했으며, 성희롱적 언행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자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며 충남 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지난 17일 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노동상담분야에 20여년을 일해 왔고, 부족한 인격적 수양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로부터 과분한 은혜도 받았다. 또한 그분들에게 마지막 모습이 불미스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기억되게 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노동인권상담센터뿐만 아니라 충남공공노조에서도 일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미 지난 3월에 피해자의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해 ‘여성으로서 단 한마디라도 성적으로 불쾌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모두를 인정했고,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인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를 재분장해 접촉하는 업무를 없애고 일체의 농담조차 삼가는 등 제 나름대로는 노력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국가인권위에서 조사까지 하고 있는 이상 그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고 추가적인 처벌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그는 보도 직후 일해오던 인권단체와 노동단체 직을 모두 사임했다.
하지만 A 씨의 "회자하는 내용이 사실을 담고 있던,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공식적인)해명은 하지 않겠다. 해명과정에서 피해자가 폭로내용에서 배제한 내용이 드러날 수 있어 제2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발언부분에 대해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성희롱 관련 A 씨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에 B 씨도 수용했었다는 점.  이후 B 씨의 업무 재분장과 퇴사(해고)가 정당한 인사관리 차원인가 아니면 보복성 인사조치였는가에 따라 인권침해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점에 대해 B씨는 "'해명하면 피해자가 폭로 내용에서 배제한 내용이 드러날 수 있다'는 언급은 변명으로 들린다"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전직 여직원들도 A씨로 부터 심한 언어적 성폭력과 비인권적 대우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내에 성폭력상담소 같은 전담기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인권상담센터 상급기관인 충남공공노조(위원장 정경근)는 지난 13일부로 A 씨를 파면조치하고, 20일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 위원장을 포함한 전 임원진 사퇴와 노동인권상담센터의 잠정폐쇄를 결의했다.
시민단체도 나섰다.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지난 21일 ‘부하 직원에게 성적 폭력을 자행한 인권운동가의 추악한 양면성에 대해서’라는 논평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모든 직책에서 물러날 것과 상급기관인 충남공공노조 및 인권 단체 등은 가해자의 재취업에 대해 감시, 서산시는 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 교양 강좌 등을 개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의 인사들이 가해자와의 친분 때문에 가해자를 감싸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방들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가감 없이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이 사회의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할 수 있겠는가”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B씨 인터뷰 전문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다”

-언론 보도 후 달라진 것은?
"지역 시민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가해자인 A씨도 몸담고 있던 단체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일은 없었나?
"일부에서 A씨로 부터 돈을 받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 이 일로 돈을 받은 일도 없고,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 사실무근이다."

- A씨가 사과의 뜻과 함께 '해명과정에서 피해자가 폭로내용에서 배제한 내용이 드러날 수 있어 해명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변명으로 들린다. 실망스럽다. 보도 이후 다른 전직 여직원들도 A씨로 부터 심한 언어적 성폭력과 비인권적 대우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내에 성폭력상담소 같은 전담기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나?
"최근 A씨와 일해온 전직 여직원들을 만났는데 A씨로 부터 심한 언어적 성폭력과 비인권적 대우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다시는 노동단체나 인권단체 등 공적 영역에서 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A씨가 몸담아온 해당 노동, 인권단체에서 진상확인 후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다른 곳으로 옮겨 재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고려하고 있나?
형사적 처벌보다는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통해 가해자가 공적 영역에서 일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많이 힘들었다. 나머지는 성숙한 시민단체나 지역을 이끄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당 단체가 어물쩍 사안을 넘길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아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성명서 전문]

지난 7월 13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민주노총 소속 충남공공노조 이해철 사무처장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및 인권유린 실태가 폭로되었다.

먼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길 희망한다. 또한,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밝힌다.

언론에 보도된 성희롱 성추행 및 인권유린 실태는 그야말로 충격과 분노 그 자체이다. 오랫동안 노동자의 권리향상과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한 자가 되려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며, 이율배반적 행위이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언론 보도 후 가해자가 속한 민주일반 연맹에 위 사실을 즉각 보고하였고,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7월 21일 중집회의를 통해 가해자 직무정지 및 진상조사위 구성을 결의하였고 7월 24일 진상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7월 23일 충남공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가해자의 직책(서산노동인권상담소센터장, 충남공공노조 사무처장)은 파면하고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제명에 처한다 △서산노동인권상담센터는 폐쇄한다 △충남공공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즉시 일괄 총사퇴한다 △향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지역사회에서 매우 오랫동안 노동·인권활동을 하였고, 성희롱 인권유린이 폭로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분노하여 가해자 이름을 공개하여 성명서를 발표 할 것을 지역본부에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성희롱 피해사실을 조직에 제보했음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련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존중하며 가해자 이름을 공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연맹과 노조와 논의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희롱 성추행 및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들에게 거듭 사과와 위로를 전하고, 재발방지 대책 및 조직 내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2015년 7월 27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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