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올해로 1965년 한일협정을 맺은 지 50년이다. 그리고 해방 70년이고 명성황후를 살해한 을미사변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지점에 일본이 있고 올해는 특히 각별하다.

그러나 명성황후를 살해한 칼인 '히젠도'는 당시 자객이 기념으로 남긴 문구 '一瞬電光刺老狐(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어버리다)'와 함께 지금도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에 봉납돼 있다. 살해당시 현장에 있던 찻상(풍혈반)은 도쿄국립박물관에 조선임금의 투구와 갑옷 등과 함께 보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전쟁에서 패망하여 떠나갔지만 우리나라는 여느 패전국 같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 의해 길러진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그리고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대일강화조약과 한일협정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다.

36년 식민지배를 '무효'로 주장하지 못하고, 결국 한국전쟁이라는 특수를 맞이하여 엄청난 이익을 남긴 일본과 헐값에 한일협정을 비준함으로 일본은 그야말로 손안대고 코푸는 형국이 되었다.

당시의 한일협정이 졸속·은폐·굴욕외교였다는 것은 최근의 한일협정문서공개과정에서도 드러났다. 2014년 7월 '한국의 문화재반환요구에 대비하여 문화재목록을 지웠다'는 내용이 일본법원에 의해 밝혀졌고, 이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 국민간의 문화재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협력한다)을 위반한 꼴이 됐다.

지금 한·일양국 정부는 문화재반환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일제강점기 불법적으로 강탈해간 문화재의 반환이다. 예를 들면 도쿄국립박물관에 있는 오쿠라 컬렉션이다.

조선왕실유물 8점 등 1100여점으로 이는 한일협정 당시에도 반환목록에 있었으나 개인소장품이라는 이유로 반환받지 못하였다. 불법적인 수단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현재는 공공기관이 소장하고 있음으로 당연히 반환받아야 할 문화재이다. 또 하나는 부석사 불상이다.

부석사 불상은 약탈과 도난이라는 트랙이 있다. 그 중에 도난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다.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대마도 관음사를 점유자로 하였고 소장자는 부석사로 인정하였다.

이는 2013년 2월 가처분결정에서 부석사를 원고로서 지위를 인정한 것과 동일한 입장이다. 이로써 '약탈'의 문제와 몰수품인 불상의 처분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동안 부석사측은 실록 등 사료와 일본에서 발행한 기록과 자료 그리고 보관상태 등을 조사 연구하여 '약탈에 의한 이전'으로 결론짓고 조속히 원래 자리인 부석사로 봉안하기 위해 국민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청원운동은 지금 소재지인 서산시청과 15개 주민자치센터, 충남도청 등 공공기관과 국회 그리고 불교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청원운동은 고려인들이 관세음보살을 조성하면서 염원한 중생구제와 부석사에 영원히 봉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현재에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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