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입 이후 5년간 기초연금 수급자 약 100만 명 증가

 

국민연금공단서산태안지사(지사장 박성기)는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아 기초연금수급자가 520만 명(‘19년 3월 기준)이 넘었으며,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약 100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되었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한다.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으며,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2019년 기준 :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2만원

 

 

공단에서는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몰라서 못 받는 분은 없도록 연간 90만여 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안내하여, 매년 40 ~ 50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19.3월 거주불명등록자(10.7만명) 등을 감안한 실질수급률은 68.2%수준임

 

이 외에도,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접수해드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매년 6,000여 건 제공하는 등 국민편익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한편,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 만큼 증액하여 지급하다가 현 정부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올해 4월에는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 ’14.7월 20만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 → ’18.4월 20만9960원→’19.4월 25만3750원(소득하위 20% 저소득수급자 30만원)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정책 결과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성기 지사장은 “국민 노후소득보장 기관인 공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기초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함께 더 공고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18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국민연금연구원(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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