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원산지 표시제 홍보 실시

 

▲ 23일 동부시장과 대산읍 삼길포 일원에서개최된 홍보 캠페인 모습

 

서산시는 지난 23일 동부시장과 대산읍 삼길포 일원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를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산시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이 함께 실시한 이날 캠페인은 우럭축제 개최(7. 26. ~ 7. 28.) 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길포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값싼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과 표시방법 등이 수록된 홍보 리플릿과 원산지 표지판 배부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원산지 표시 확인을 영업자에게는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할 것을 홍보했다.

또한, 횟집 등 행사장 인근 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조리시설 등 식품위생관리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최교상 감사담당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내산과 수입산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해 서산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적극 펼쳐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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