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일 교수의 생활법률-⑨

 

▲ 가국일/단국대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1.사기죄(詐欺罪)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양한 형태로 각종사기가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이때. 그 결과로 인해 인간에 대한 기본적 신뢰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로인해 피해자가 사기사건을 겪고 이를 극복하는데는 상당한 고통을 겪음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기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뭉엇보다 필요하다.

사기피해 시, 대부분 사기가해자는 법적책임을 피하려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사기의 성립요건

① 기망행위: 기망이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② 착오: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아서 착오를 일으킴

③ 처분행위: 가해자가 기망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해야 함.

④ 손해발생: 손해는 재물의 손해 (동산, 부동산), 재산상 손해 (노무제공, 담보제공, 채무면제, 채무변제유예 등) 가 발생

 

3, 사기죄의 공소시효

2007년 이전 10년이나 피고인이 해외 도피 시 해외도피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중단된다.

 

판례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이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담당자의 부채여부 확인에 있어 자신의 부채가 있음을 속이고 대출받은 후 변재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로 인정받아 처벌받음.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았다면 차용금 수령 당시에 피고소인이 자신의 재산상태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여도 변제능력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피고소인의 차용당시 보유재산평가는 실재 거래 가능한 가격이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한다.판례2

 

판례2

피고인이 화가 甲, 乙의 위작(僞作) 그림 총 2,834점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진품인 것처럼 경매에 출품하여 낙찰대금을 편취하고, 방송사인 丙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丙 회사와 공동 주관으로 위작 그림이 진품임을 전제로 한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면서 丙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보유한 위 그림을 위작이라고 평가한 감정위원 등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사기·사기미수·무고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등 일부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이 보유한 甲, 乙의 그림에 대한 안목감정, 과학감정, 자료감정 등을 종합하여 甲, 乙의 그림을 위작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7. 18선고]

 

판례3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회원이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카드회원이 처음부터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대법원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와 사용한 모든 행위에 대해 포괄적 사기죄를 인정한다. [대법원 1996년 4월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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