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잔재 청산에 닻을 올렸다!

특별위원장에 김영권 의원 선임

 

▲ 일본수출규제조치철회촉구 결의안 대회를 하고 있다.

 

충청남도의회 18일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영권 의원, 부위원장에 이선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지난 25일 제312회 정례회에서 구성 의결된 친일 잔재 청산 특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도내 및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까지 뿌리 박혀 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일제와 싸우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고 민족정기를 확립하고자 구성하였다.

금번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도청 및 교육청으로부터 도내 및 교육현장에 산재해 있는 친일 잔재의 현황과 청산에 대한 정책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업무를 청취하였다.

김영권 위원장은 “우선 지역의 친일화가에 의해 그려진 표준영정 지정 철회와 교체방안, 교육현장에 산재해 있는 친일인사의 교장 사진 게시 문제, 일제시대 작사·작곡들에 의해 만들어진 교가 등을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위는 향후 충남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일제의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데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땜질식 대응 그만해야

오인철 의원 “교육공무직 다섯 번째 파업, 근본대책 마련 절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교육당국의 땜질식 처방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19일 제3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인력배치의 편의성을 앞세워 교육공무직을 늘려놓고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와 대우, 교육주체 인정을 위한 법적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교육공무직 파업이 있을 때마다 애꿎은 학생들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매번 발생하고 있는 게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육공무직의 경우 2012년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 ‘호봉제 도입 및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이때마다 학교현장은 대체급식 및 도시락 지참 안내 등의 위기모면 식 대응에만 급급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만큼 학생 피해 우려가 커져 이를 해소할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 6,421명, 기간제 근로자 1,171명, 단시간근로자 721명 등 43개 직종 총 7,592명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15만 1,809명이 근무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공무직이 증가한 원인은 교육부와 교육 서비스 인력을 정확히 예측하고 채용해야 하나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한 탓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 관리 및 고용은 17개 시·도교육청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같은 일은 하고 있어도 지역에 따라 고용과 처우가 다른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교육공무직 공공적 역할 인정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여 학교가 차별 없는 공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시민과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 공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충남도의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충청남도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9일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농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농업, 도시종업인, 도시텃밭, 상자텃밭, 학습·생태체험 텃밭, 도시텃밭 운영자 등의 용어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충남도 도시농업협의회 설치 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도시민들에게 베란다, 옥상, 공원, 학교 등 교육시설 등을 활용해 채소 등을 키우는 직·간접적인 농업 체험을 통해 100세 시대 생활의 활력과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가소비 농산물 생산, 휴식공간 기능, 자연경관과 생태보호기능 등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농촌에서 생산하는 먹거리의 중요성과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심의 통과 후 김 의원은 “토양, 대기, 생물 등 환경의 보전과 문화, 여가활동, 교육기능 등 농업이 갖는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고 민관협치를 통해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의 구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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