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최적지 여전히 인천...균형발전보다 국방·치안”

충남 “치안수요가 있는 곳에 인력과 장비가 따라가야”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충남 서산시 대산항 인근 해상에서 HNS선박 충돌‧화재 사고를 가정하여 소속기관인 평택‧태안해경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군 합동 인명구조·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충남과 경기지역 앞바다를 책임지고 있는 중부해양경찰청의 이전을 앞두고 지자체별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다. 인천시 입장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있어야 할 최적지는 여전히 인천”이라는 주장이다.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작성한 ‘인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입지 제언’ 보고서를 통해 “중부해경청 입지 결정은 균형발전 논의보다는 본연의 역할인 국방, 안보, 치안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한다”며 “현장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지는 인천”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연구원 측은 “해경청 관련 법제와 조직도상 해경 본청과 지방해경청의 업무 범위는 ‘행정’과 ‘현장’으로 분명하게 구분돼 있다. 오히려 인천에서 해양보안, 해양치안, 불법어업 단속 등 현장대응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경기도 역시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등이 토지 무상사용 등 조건을 내걸며 중부해경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경청 본청과 중부해경청이 모두 인천에 있으면 업무 중복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이들 지자체들 논리다.

그러나 강동준 연구위원은 “해경의 주요 관리 선박은 대부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연안여객항로 역시 인천이 중부해경청 권역에서 항로 수와 이용객이 가장 많다”며 “한·중 EEZ와 남북 간 NLL이 엄존하는 인천에 중부해경청이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도내 이전으로 이전해야

인천은 치안수요와 자원배분에도 문제

 

총 9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충남에서는 지리적 여건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내 이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은 이미 해양경찰청 본청이 위치한 데다가 현재 중부청 임시청사가 인천에 자리잡아 관할해역 내 치안수요와 자원배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고려해도 인천·경기지역 유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은 제한된다. 다만 중부청의 경우 수도권 인접지역에도 관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장관 허가를 받으면 수도권 유치가 가능한 상태다.

현재 충남에서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서산시를 비롯하여 당진, 태안, 홍성, 보령시 등 5곳이다.

 

충남 5개 지자체 ‘선의의 경쟁’

서산, 당진, 태안, 홍성, 보령시 각축전

 

▲ 중부해양경찰청 해상 훈련 모습

 

당진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어기구 의원이 3년째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어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중부해경청 당진 유치를 위해 해경을 비롯해 해수부, 행안부 등 유관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장차관과 해경청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중부해경청의 당진으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건의해왔다.

여기에 당진시는 이건호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부청유치 TF’를 구성했다. TF에는 당진시청 공직자들은 물론 당진해양발전협의회, 당진시개발위원회 등 민간단체와 어기구 국회의원실 관계자가 참여했다. TF는 중부청 당진 유치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조만간 해경 본청 및 중부해경청을 방문해 당진 이전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의 경우 중부해경청이 관리하는 약 200km 해안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어느 쪽으로도 100km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지방해경청으로서 소속 경찰서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령시는 올해 2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의사를 전달했으며 3월에는 보령시장이 직접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찾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령시는 인천(해경본청)과 목포(서해지청)의 중간 지대에 위치해 있고, 신해양시대 대중국 물동량 및 관광잠재력을 수용할 보령신항건설로 해양관련 행정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등 국가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치안력 확보, 해경의 미래발전 가능성과 100년 대계를 위해 최고의 입지적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2016년 대비 2017년의 경우 인천은 142건에서 133건, 평택은 217건에서 201건, 태안은 131건에서 133건으로 인천과 평택은 감소하였고, 태안은 2건 증가에 그친 반면, 보령은 111건에서 218건으로 2배에 육박하는 등 증가추세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겠다는 해양경찰 고유의 업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중부지청을 보령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태안군은 지난해 신설추진단을 구성하고 유치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안군은 지난해 3월 ‘해양경찰청 이전 계획에 따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건의서’를 통해 충청남도 서북부에 위치한 태안군은 서산시, 보령시, 홍성군과 접경으로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 위치, 우수한 자연경관 보유, 559.3km의 해안선, 30개의 해수욕장, 42개의 항·포구, 114개의 섬 보유, 전체가구 약 3만호 중 4,450호가 어업 종사하고,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중국과의 최단거리 항로 보유하는 곳으로 소개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태안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법 중국어선 및 해상범죄 등 치안수요 지속 증가(유치 시 태안해양경찰서와 불법 중국어선 등에 유기적 대응 가능)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등 크고 작은 유류유출사고 위험성 상존 ▲중앙행정기관 부재에 따른 군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경쟁 지자체 대비 어업인구, 어선세력, 천혜양식면적의 우위를 들었다.

특히 해안선 길이, 어업인·어선·어항 수, 양식장 면적 등 모든 해양수산지표에서 태안군이 충남 1위라는 우위점과 대중국 관계,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이 실효적 지배의 필요성에서 앞선다는 것이 태안군의 논리이다.

이에 태안군은 군 소유의 군유지 및 기반시설을 적극 제공하고 기타 이주 직원들의 편의 제공과 상생협력 발전방안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군이 제시한 예정지는 현재 야구장과 체험장으로 사용 중 인 태안군 남면 신장리에 위치한 구 서남중학교 터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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