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일 교수의 생활법률-⑧

▲ 가국일 단국대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그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성립요건

1)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2)타인 소유 토지에 그 토지주의 승인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이용한 경우

3)자기 토지상에 설치한 분묘를 이전하겠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2.분묘기지권의 권리기간

분묘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며, 권리취득 후 계속하여 권리유지요건으로 봉분이 있어서 공시될 수 있어야 하고, 후손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3. 분묘기지권의 지료청구 여부

1)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하는 경우: 지료지급 의무 없음.(대법원 94다37912)

2)토지소유자 승낙 얻어 분묘 설치한 경우: 지료에 관한 약정 없는 이상 지료 무상.

3)자기 소유 토지 분묘 설치 후 토지소유권 이전된 경우 : 지료지급의무를 부담함.

 

4.분묘기지권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제8조15조, 문화재보호구역,주거, 상업, 공업구역,농지법20조 농업진흥구역.채종림, 보안림, 보존국유림,군사시설보호구역, 그밖에 지자체에서 법률로 정한구역.

 

한편「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1년 제정되고, 2000년 1월 그 내용이 대폭 바뀌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01. 1. 13. 부터 개정장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묘지의 설치기간을 기본 15년으로 규정하고 3번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했고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이나 묘지 보존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후 개정을 통해 현재는 묘지의 기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1.13) 이후부터는 시효 취득으로 인한 분묘기지권은 인정해주지 않으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1,

분묘기지권의 인정범위:분묘의 기지 자체(봉분 기저) +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분묘 기지 주위 공지 포함한 지역)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2006다84423 판결].

 

판례2,

분묘기지권 효력 미치는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 분묘 외 새로운 분묘 신설할 권능 포함되지 않은 부부 중 일방 분묘 설치 후, 분묘기지권 범위 내 이후 사망한 다른 일방 단분(단분)형태로 합장하여 분묘 설치 허용 안 된다.[분묘기지권상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판례3,

자기 소유 토지위에 분묘 설치한 후 토지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 취득한 경우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 시 에는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었음을 법원에 소로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다20685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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