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합의 이후 그 어떤 추가적인 요구 없어야’ 단서조항 달아

 

한화토탈 관계자와 대산읍 마을주민에 따르면 유증기 유출사고를 유발한 한화토탈이 대산읍 이장단과 위자료조로 마을당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이장단이 요구하는 ▲ 지역 우수 인재 채용 확대 ▲ 지역농수산물 등 이용확대(지역 쌀 약 5억 원 상당 구매 및 향후 점진적 확대 검토) ▲ 안전환경 시설 투자 확대(2015년 대비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약 30% 저감 등) ▲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산공단협의체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적극 참여 등을 담았다.

단, 합의문에는 마을당 5천만 원에는 각 마을 주민들 개인의 보험상 손해배상금 등을 제외한 한화토탈이 각 마을에 지급할 보상금, 위자료 등 일체가 포함되어 있고, 이장단은 본건 합의 후 한화토탈을 상대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시위, 영업방해 또는 언론보도로 ‘한화토탈’에게 직·간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본 합의와 관련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 것을 추가했다.

문제는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 충남도의 합동점검에서 각종 위법 사항이 적발된 이후 환경부 점검에서도 1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장단과의 합의가 적법하고 적정한가의 문제다.

일부 주민들은 “민·형사상 고발건에 대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장단이 주민총회도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기업과 합의해서는 안된다. 이번 합의는 그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충남도청에 위반사항 중 10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사안이 위중한 나머지 3건은 환경감시단이 직접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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