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면 환경지킴이, 논평 발표

‘지곡면 환경지킴이’에서 7월 12일 한화토탈과 대산읍 이장단 간에 이루어진 유증기 사고 합의와 관련 논평에서 “유증기 유출사고에 대한 한화토탈의 보상금 지급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의 반복”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화토탈 관계자와 대산읍 마을주민에 따르면 유증기 유출사고를 유발한 한화토탈이 대산읍 이장단과 위자료조로 마을당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이장단이 요구하는 ▲ 지역 우수 인재 채용 확대 ▲ 지역농수산물 등 이용확대(지역 쌀 약 5억 원 상당 구매 및 향후 점진적 확대 검토) ▲ 안전환경 시설 투자 확대(2015년 대비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약 30% 저감 등) ▲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산공단협의체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적극 참여 등을 담았다.

단, 합의문에는 마을당 5천만 원에는 각 마을 주민들 개인의 보험상 손해배상금 등을 제외한 한화토탈이 각 마을에 지급할 보상금, 위자료 등 일체가 포함되어 있고, 이장단은 본건 합의 후 한화토탈을 상대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시위, 영업방해 또는 언론보도로 ‘한화토탈’에게 직·간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본 합의와 관련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 것을 추가했다.

이에 ‘지곡면 환경지킴이’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에 의해 아직 사고조사가 진행 중이고, 대산, 지곡 주민과 시민단체, 플랜트노동조합이 참여한 상황이다. 현재 사고 발생시점에서의 대략적인 정황과 피해 확산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노동부에서 중점적으로 밝혀야 하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전제하고 “이번 유출사고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화토탈이 금전지급을 합의한 것은 시급히 여론을 무마하고 사측의 귀책사유를 덮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합의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

유증기 유출사고에 대한 한화토탈의 보상금 지급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의 반복일 뿐이다.

과거 우리는 대기업 오너가족의 폭행사건과 보복폭행, 그리고 금전으로 이를 무마하려는 비도덕적 행태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 2019년 5월 모내기철 한화토탈은 어처구니없는 공장 가동으로 서산시민을 분노케 했다. 폭발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공장을 가동했다. 그리고 사고 후 금전적 보상으로 사고에 대한 지역민심을 달래고자 했다. 이들에게 대표이사의 공식적 대국민사과도 없었고 아직 사고조사도 완결되지 않았다. 물신만능주의에 빠진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고 있다.

한화토탈 사측은 지난 5월17일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에 대해 대산지역 이장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유독성 물질의 유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현재 합의된 금전 지급은 아래와 같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여론 무마용, 책임 회피용에 불과하다.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에 의해 아직 사고조사가 진행 중이고, 대산, 지곡 주민과 시민단체, 플랜트노동조합이 참여한 상황이다. 현재 사고 발생시점에서의 대략적인 정황과 피해 확산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노동부에서 중점적으로 밝혀야 하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즉 이번 유출사고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화토탈이 금전지급을 합의한 것은 시급히 여론을 무마하고 사측의 귀책사유를 덮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둘째, 원칙도 없는 금전지급 기준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한화토탈이 지역주민에게 뿌린 돈은 세무상 손비로 인정받는 기부금이나 피해보상금도 아니고 사고로 인한 특정 지역의 주민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접대성 경비로 보인다. 지역사회발전기금은 사고와 무관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며 피해 보상은 그 산정 기준이 우선 정해져야 하고 피해지역 조사가 이루어진 후 합의되어야 한다.

대산 이장단을 통해 각 마을별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금액의 성격이 피해보상금인지 지역발전 기금인지 불분명하다. 피해는 개별적인데 보상금이 마을별로 지급된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거니와, 더 큰 문제는 피해보상금이라 한다면 그 지급 기준이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금전이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면 보상금은 사고발생 위치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여 공정하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대산읍만 지급되고 그보다 더 가까운 지역은 배제되었다. 실제 대산읍 영탑리의 경우 사고지점으로부터 최장 15km인데, 지곡면 환성리와 대요리는 대산지역보다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심지어 지곡면 우도는 웅도섬 보다도 사고발생지점보다 훨씬 가깝지만(7km이내) 지곡면이란 이유로 어떠한 보상절차도 없었다. 사고당일에는 낮시간대라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분다. 지형의 특성상 한화의 유증기는 대산면 오지리를 거쳐 지곡면 환성리, 지곡면 대요리와 무장리를 타고 오는 동남풍에 실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곡주민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또한 사고 당일 대산에는 많은 일용건설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고현장에 가장 지근거리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사과와 보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과거 한일위안부협상에서 왜 온 국민은 분노했을까? 그것은 일본정부가 공식적 사과 없이 금전으로만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한국국민을 거지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화사태를 보면서 한일위안부 굴욕협상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만의 생각일까?

이번 유출사고는 수많은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었던 사고였고, 실제 파악된 환자만 4천명에 달한다. 특히 폭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6일 동안 방치했던 공장 운영과정에서의 문제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가능하고, 더 이상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회사의 책임을 밝혀내는 것이지 성급한 금전지급이 아니다. 철저한 사고조사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사고원인 파악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서산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이 다뤄져야 할 것이다.

 

2019. 7. 12

 

지곡면 환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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