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량에서의 폭행은 소방기본법 위반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본인의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이송 중인 구급차량에서 폭행을 행사한 A씨(남/47세)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새벽 술에 취한 A씨(47)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차 출동에서는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 하였으며, 2차 출동에서는 여성대원에게 성추행을 추가로 행사했다.

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서산소방서 특사경은 A씨를 직접 수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입건수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여성구급대원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수사의뢰를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다.

권주태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100% 직접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처벌로 실효성을 확보 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원의 안전 확보와 나아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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