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국일 단국대학교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형법329조 이하에서“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야간에 사람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와 무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공동절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하여 절도의 방법에 따라 죄를 가중하고 있다.

절도에서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절도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질적으로 누구의 것이냐가 판단에 있어 중요하다.

사례1,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A가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사안에서,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A사이에서는 A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절도죄를 인정함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3자가 실질적 소유자라면 절도임

사례2,

은행현금인출기 타인이 가져가지 않은 돈 가져오면 절도죄 성립

현금인출기에 다른 사람이 꺼내가지 않은 돈을 습득해 보관하던 중 분실신고를 받은 은행이 연락을 취해오자 경찰에 마지못해 신고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습득 직후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사례3,

자신의 차량이 과태료 또는 벌금미납으로 압류된 상태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소지품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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