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부(사)한국문인협회 서산지부 사무국장

지난주 서울을 다녀오는데 서평택 분기점에서 당진시 송악면 전대리 부근까지 극심한 고속도로 정체가 빚어졌다.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 구간단속 구간이라는 결론을 나름대로 내려 보았다.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목포기점 283km에서 274km사이 약 10km 사이가 구간단속 구간이다.

구간 단속이란 과속 단속 종류 중의 하나인데, 구간 단속 시작 지점에서의 통과 시간과 통과 속도를 기준으로 구간 단속 종점까지의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과속 여부를 판정하는 단속 방식이다.

즉 제한 속도로 운행하여 고속도로 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취지에서 경찰청에서 지정했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요소요소마다 설치되어 있다.

그렇다 라면 사고위험성이 공존하는 곳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될 터인데, 굳이 교통 흐름의 원할함을 방해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상습 정체 구간을 만들어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서산 졸음 쉼터에서 차를 정차시킨 뒤 1588-2504번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이니 경찰청으로 전화하라”는 답변이었다.

다시 182번 경찰민원 콜센터로 전화했더니 “선생님께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인터넷 국민신문고로 올려 주시면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이렇게 해답이 어렵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구간단속이라 하더라도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겠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시정 할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셔야 하겠다.

고속도로상의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구간단속 구간을 개선 내지는 폐지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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