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 조례 제정 뼈대 세워

 

▲ 김영수 도의원이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 4차 세미나를 열고 있다.

 

충청남도의회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대표 김영수 의원)이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한발 다가섰다. 지난달 27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무엇을 담고 있나?’라는 주제로 4차 세미나를 갖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조성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재확인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22일 당진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1차 준비 모임 성격이 짙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담아낼 내용과 체제에 대한 방향성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학생 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 인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시민의 인권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내용과 체제로 조례 내용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이날부터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뼈대를 세우기 시작한 셈이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효율성과 학교의 질서를 해치는 위험요소가 아니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영수 의원은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이 보장하는 학생인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모임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보호자와 시민들이 함께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가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에는 김영수 의원을 대표로 조철기, 황영란, 최훈, 안장헌, 이선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년인권 전문가와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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