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일 교수의 생활법률-⑤

 

 

▲ 가국일 단국대학교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지금부터 편집자의 요청에 의해 법 이론은 간단히 소개하고, 사례위주로 작성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생각하는 죄, 특히 죄를 범하는 인식이 있으면서 ‘이정도 쯤이야!’하고 범하는 범죄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입니다.

우선 법 조항을 살펴보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것은 중형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죄에 해당된다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1.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 임시번호판에 ‘임시운행, 울산시장, 허가기간을 0000년 3월 31까’라고 기재된 것을 허가기간 3월의 3자 앞에 매직으로 그려 8월로 변경하여 운행하다가 검거되어 실형 1년을 복역함.

 

사례2.

관급공사 후 대금을 수령받기 위하여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1년 전 발급받은 증명서에 날짜를 변조하여 컬러 복사 후 제출하여 대금을 지급 받았다가 수개월 후 발각되어 실형을 선고받음

 

사례3.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영상으로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자에게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졸업증명서 파일은 그 파일을 보기 위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니터 등에 이미지 영상을 나타나게 하여야 하므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도6068, 판결)

죄형법정주의에서는 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나쁜 짓이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가 나오면 바로바로 검토하여 국회에서 입법을 해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므로,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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