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적발에 이어 환경부도 13건 법 위반 사항 밝혀

 

"배출시설 변경 보고하지 않고 오염물질 측정도 안 해"

금강환경청 “유증기 유출 사고 이후에도 관리 부실 계속”

 

▲ 지난 5월 17일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 공장에서 유증기가 유출되고 있는 사고 모습 <민주노총 제공>

 

충남도의 합동점검에서 각종 위법 사항이 적발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환경부 점검에서도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가 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1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했다.

26일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환경감시단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 공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13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한화토탈은 대기오염방지 및 배출시설을 임의로 폐쇄·증설·교체하면서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변경 허가도 무시했다.

가열장치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몰래 설치해 운영하고, 여과집진시설의 경우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필터백을 방치했다. 건조시설도 측면부 점검창 접합부가 부식·마모 됐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가동하다 적발됐다.

더구나 대기환경보전법 상 반드시 이행해야 할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환경청, 위중한 사안 검찰 송치 방침

충남도에 해당시설 사용중지 처분할 것 요청

 

이에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충남도청에 위반사항 중 10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사안이 위중한 나머지 3건은 환경감시단이 직접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한화토탈 관리기관인 충남도에 해당 시설 사용 중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했다. 나머지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한화토탈은 대형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으로서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유증기 유출 사고 이후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해 사태의 심각성이 적지 않음을 경고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환경단체와 함께 한화토탈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10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당시 적발 사항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이 가능한 불법 ‘가지배출관’을 설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두는 수법으로 여관집진 시설에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오염물질을 희석 처리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금강환경청으로부터 점검결과를 통보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도의 합동점검, 금강환경청의 특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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