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점검…위반사항 10건 찾아 고발 등 조치키로

 

▲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 화학사고 합동조사단이 5월 31일 ‘조사결과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충남도가 최근 유증기 분출 사고를 낸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시설’ 설치 등 법 위반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는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10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고발과 조업정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5월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나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도와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3∼27일 진행했다.

적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PP)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 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했다.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화토탈은 또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미 가동 상태인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둬 외부 공기가 여과집진시설로 유입되도록 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했다.

이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한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한화토탈은 이와 함께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한화토탈로부터 위반 행위에 대한 의견 진술을 받아 검토한 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대기배출시설 미 신고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7건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의 고장 훼손 방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 보존 미 이행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등이다.

이 중 유증기 분출사고를 낸 저장시설의 경우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유증기 분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도는 앞으로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점검·관리하고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단 ‘합동조사결과 중간 발표’

사고는 스티렌모노머(SM) ‘중합 반응’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 화학사고는 스티렌모노머(SM) 중합 반응과 운전방법 변경이라는 중간조사 발표가 나왔다.

합동조사단은 5월 31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지역주민과 시민참여단 등이 참석한 가운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스티렌모노머(SM) 중합 반응 위험성 ▲증류탑 내부 이상현상 발생으로 운전방법 변경 ▲혼합 잔사유 저장탱크 운전 미흡 등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노조 파업에 따른 공장 운전 투입 인력의 숙련도나 기술능력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5월 29일 현재 “2330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진단서 발급·입원 사례는 확인된 바 없으나 입·통원 확인서 1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화학물질 안전원을 통해 6월에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는 추후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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