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인건비 70여 지역업체 피해 불가피…채권단구성 형사고발 검토

피해업체 및 시민들 “인허가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

 

▲ 서산베니키아호텔 전경

 

충남 서부지역 첫 특급호텔로 관심을 모았던 200여 객실 규모의 ‘베니키아호텔서산’이 문을 연지 1년여 만에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난 등을 겪으면서 공매물로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서산시와 농협 서산시지부에 따르면 베니키아호텔서산이 농협 서산시지부에서 받은 대출금 150여억 원에 대한 이자가 수개월째 밀리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최근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 공매물로 올라왔다.

이 호텔의 최저입찰가는 487여억 원이나 몇 차례 유찰되면서 5월 20일 최저입찰가는 288여억 원까지 떨어졌지만 낙찰자가 나올 지는 미지수다.

농협 서산시지부 한 관계자는 “최초 입찰가의 60%까지 공매를 진행하지만 낙찰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수의 계약으로 전환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수의계약을 해도 계약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공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만큼 최종 낙찰 금액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대금 18억 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인 (주)건양에스엔티를 비롯하여 지역 경공사업체, 납품업체, 경비업체 등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업체가 40여 개에, 그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중에 떠돌던 이 호텔의 자금난 등이 현실화되면서 그동안 공사 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한 수십 곳의 지역업체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사우나, 노래방, 안마시술소, 식당, 미용실, 이발소 등 임대 계약금을 건네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호텔이 공매로 나와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공사업체 관계자는 “호텔 측은 공사가 늦어지면서 상호간 구두로 계약을 파기하고 2017년 9월20일까지 계약금을 반환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채권단을 구성하여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호텔의 개장 당시만 해도 각종 국제회의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시는 사실상 파산을 맞은 이 호텔의 추후 파장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이 호텔로 인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한 지역업체들이 많아 피해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업체를 비롯하여 일부 시민들은 “걱정된다는 수준의 방관자적 시 행정이 문제다. 시가 업체와 맺은 MOU와 호텔 인허가 및 건립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산시와 삼운레저(주)는 2013년 1월 24일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 및 장비 참여와 주민고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당시 서산시는 “이완섭 서산시장의 강한 추진의지와 관련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관광호텔 건립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호텔이 개장되면 연간 6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300여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서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자금난에 시달린 삼운레저(주)는 수차례 완공일정을 번복하였고 호텔명도 바꿨다. 최초의 ‘베니키아호텔 서산’에서 ‘엠스테이호텔 서산’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베니키아호텔 서산’으로 바뀌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호텔의 토지와 건물은 2017년 11월17일 등기등록(제 42582호) 후 바로 같은 날 삼운레저에서 ㈜생보부동산신탁(제42583호)으로 담보신탁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 서산시가 애당초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를 끌어들여 MOU를 맺음으로 금융권 PF를 간접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배경이다.

더구나 민선 7기에 들어 서산시는 베니키아호텔서산 시유지인 도로를 점유허가 없이 무단 점유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해준 뒤 일부 언론의 취재가 있자 뒤늦게 변상금 조치를 했다. 봐주기 행정의 특혜의혹이 제기된 부분이다.

민선 7기 들어 2018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최기정 의원은 공유재산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국유재산법 제82조를 근거로 “무단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 베니키아호텔 무단점용에 대한 명확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임재관 시의회 의장은 “서산시 건축관련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경계선 침범시 인공위성에서 파악이 된다. 어떻게 경계 침범한 채 준공검사 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맹정호 서산시장은 “준공허가 때 서산시는 호텔측이 시유지를 무단 점용한 사실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준공을 처리됐다”며 “시는 이달 초 국·공유지 점유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을 실시했으며, 베니키아호텔서산에 점유면적 등을 산정해 변상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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