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측, 충남도 요구에 '적정성 검토' 시간 달라

 

충남도의 천수만 B지구 부남호 보 원상복구 계획서 요구에 현대건설측이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와 농민들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달 25일 ‘서산B지구 부남호 농업기반시설 관련 시설물 원상복구 등 조치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현대건설측(현대건설 서산농장유지보수사업소장)에 보내면서 5월 3일까지 무단절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의 조치계획 수립 후 이를 도에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측은 최근 ‘원상복구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충남도에 보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공문대로 원상복구의 적정성 검토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계획서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대건설 측의 입장”이라며 “현대건설측이 입장을 밝혀온 만큼 당장 행정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내부협의를 거쳐 적절하기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농민들은 충남도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석면발전협의회 한 관계자는 “우리도 이 같은 내용을 대해 충남도로부터 확인을 했다”며 “충남도가 농민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 없이 위법을 저지른 현대건설측에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B지구염해피해대책위원회는 농민과 지주 등 32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3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부남호를 무단으로 절개한 혐의(공익건조물파괴 등)로 현대건설 전·현 대표이사 A·B씨와 현대서산농장 C씨 등 3명을 엄중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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