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청구는 A사업자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 산폐장과 관련해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감사 중단을 촉구하며 108배를 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중인 사항이라 뭐라 얘기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장 영업 범위 관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계류 중

 

감사원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충남도와 서산시를 상대로 일 년째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촉발된 상반기 감사에 이어 하반기 감사가 진행중인 것이다. 하반기 감사는 사업자 측에서 제기했다. 감사의 범위도 ‘영업 범위’를 포함, 인허가 과정상에 있었던 공무 관련 전반적인 사항으로 방문감사가 아닌 전·현직 관련 공무원을 감사원으로 소환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지는 지속적인 취재와 보도를 통해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갈 계획이다. - 편집자 주

 

감사원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 처리를 문제 삼아 충남도와 서산시를 상대로 일 년째 감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감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의 산폐장 관련 감사는 작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로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 감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서산시와 충남도는 지난 2014년 오토밸리 산업단지 (충남 서산시 지곡면, 약 50만평) 내 산업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산업폐기물매립장(아래 산폐장) 인허가를 신청했다. A사업자는 당시 오토밸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을 매립하겠다고 약속해 ‘적정 통보’를 받았다.

A사업자는 산업폐기물 영업(처리) 범위를 충남도 신청서류에는 ‘산업단지 내’로 적었다. 반면 금강환경관리청 신청서류에는 ‘산단 인근’(충남도)으로 약속과 다르게 썼다. 금강환경관리청은 영업 범위를 애초 ‘산업단지 내’로 하기로 하고도 ‘산단 인근’으로 신청한 것은 위반이라며 ‘적정 통보’를 취소했다. 그러자 A사업자는 금강환경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A사업자는 폐기물처리법에 ‘영업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충남도와 서산시가 영업 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A사업자 측는 영업 범위를 ‘산업 단지 내’로 제한하면 사업 수익성이 없고, 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이한 점은 소송이 진행 중인 때, 감사원은 충남도와 서산시를 상대로 감사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 해 상반기 감사와 달리 하반기 감사 청구는 A사업자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전·현직 관련 공무원을 감사원으로 소환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를 받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없지만 인허가와 관련 전반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감사원의 주요 감사 항목에는 ‘산업폐기물 처리 범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맹정호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A사업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의를 통해 영업구역을 산단 내로 제한했다”며 “정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민간 사업자 간 소송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최근 지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리범위가 ‘산업 단지 내’라는 충남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영업구역을 확대해 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내에서는 폐기물처리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대수 의원 등 11인은 지난 해 4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시군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와 수질, 토양을 오염시켜 인접 주민들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하는 경우 인근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장 영업 범위와 관련 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영업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전국 각지에서 산업 폐기물이 쏟아져 들어와 지역 내 생활환경이 크게 침해받는다며 지자체의 영업 범위 제한 조치는 당연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산시민사회연대와 주민대책위원회는 “감사원이 사업자 맘대로 영업 구역을 정하게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구해도 모자란 판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 소신 행정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 산폐장 건설을 반대하는 서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5월 7일 오전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감사원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유보 ▲ 영업 구역 제한할 수 없다면 매립용량 증설 승인 취소, 원점 재검토 등을 각각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중인 사항이라 뭐라 얘기할 수 없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주민에게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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