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 60% 이상 저감대책 대상에서 제외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60% 이상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산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 산업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015년 기준 연간 39만t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철강 생산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 등이 연소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도서지역의 소규모 발전시설 209곳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등 총 11만여t은 산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한국대기환경학회에 자문한 결과, 부생가스 등으로 인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2015년 기준 연간 10만여t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인 115만여t의 9.2% 수준이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자료를 보면, 도서지역 소규모 발전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연간 3,754t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누락된 11만여t을 포함하면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연간 50만여t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에는 누락된 11만여t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등 관리 사각으로 대책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배출량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생가스 등의 배출계수를 추가 보완하고, 도서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배출량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대기오염방지 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산업시설에는 자가측정과 굴뚝에 설치하는 자동측정기기 설치가 면제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항상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시설은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을 대상으로 사후 검증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자가측정과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면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5년 기준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1만6000여개 시설에서 배출되는 연간 19만여t의 질소산화물 등은 허용 기준의 준수 여부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정부 추산 배출량인 연간 39만여t 가운데 19만여t을 제외한 20만t 수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생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등 산정이 누락된 11만여t과 자가측정이 면제된 곳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19만여t 등 총 30여만t이 관리 사각에 놓여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는 연간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질소산화물 총 50만여t의 약 6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편,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시설에도 자가측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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