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2일까지-절차 간편화․경제적 부담 경감 “1석2조”

 

서산시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종료되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제도로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 할 수 있으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또한 공유토지분할은 지적공부 정리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목변경 및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시에서 촉탁해 줌으로써 등기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돼 소송에 따른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특례법으로 현재까지 33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관할 등기소에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 등기를 완료하여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다”며 “특례법 종료시까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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