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ㆍ집행‘부적정’

【기획】충청남도 종합감사로 본 서산시 행정➂

 

 

2018년도 서산시에 대한 충청남도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부터 26일(10일간)까지 충청남도가 실시한 감사였다. 감사범위는 2015년도 7월 이후부터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중점사항은 1. 도와 시 행정에 대한 제도개선분야 적극 발굴 개선. 2. 공금 횡ㆍ유용, 경상비, 업무추진비 편법 지출 조사. 3. 지방재정 건전성 간련 예산낭비ㆍ선심성사업 중점 점검. 4. 언론보도, 도민감사관 등 제보사항 등 점검을 중심으로 중점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에서는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3회에 걸쳐 보도한다. - 편집자 주

 

[부서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제 목 :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 소홀

기관명 : 토지정보과, 건축과

행정상 조치 : 시정

재정상 조치 : 부과(추정액 80,045,000원)

 

부서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부담금이 부과 징수되어야 하는데 부과되지 않아 약 80,0450,000원의 개발부담금이 징수되지 않은 것이 감사결과 시정조치를 받았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 및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부과징수권자)는 개발부담금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이 도시지역에서 990m2이상, 도시지역 외에서는 1,650m2 이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을 인가한 경우 인가부서(건축과)에서는 인가 후 15일 이내에 부과부서(토지정보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발부담금 부과부서에서는 인가 등이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사업명, 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의무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서산시 토지정보과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 중 관련실과 미통보 사업장 1개소를 포함하여 총 38개 사업장에 대하여 충남도 감사일인 2018년 10월 26일까지 고지를 하지 않는 등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소홀히 했다. 건축과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토지정보과로 통보하여 사업자에게 대상사업 고지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들어났다.

부서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사기간 중 개발비용을 기준으로 재산정(추정)해본 결과 6건에 80,045,00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가 부서와 부과업무 부서간 원활한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감사에서 지적된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고지 및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개발부담금 추정액(약 8,000만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사례]

제 목 : 직접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ㆍ집행 부적정

기관명 : 여성가족과

행정상 조치 : 주의

 

서산 여성가족과가 직접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부적성이 감사에서 주의조치를 받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물, 공작물, 구축물의 신조 및 도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와 건물, 기계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등은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서산시는 통상적인 유지ㆍ보수 개념을 넘어서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민간위탁금이 아닌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시행을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서산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시행해야 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시설 개ㆍ보수 등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였다.

그 결과 시설 개보수 등 사업을 시행할 전문 기술과 능력이 없는 수탁자인 재단법인 서산복지재단에서 사업 전부를 다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일부 낭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2년에 거쳐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것은 서산시 행정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일이다. 예산은 그 자체가 공공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좀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 종합감사로 본 서산시 행정] 기획기사는 3회 연재로 마무리된다.

이번 충청남도 종합감사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서산시가 예산의 편성ㆍ집행에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 집행에 있어 부서간 협업과 시민과의 협치를 통해 보다 민주적인 행정이 되기를 바래본다. 행정혁신 아이디어 공모보다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의식 혁신이라는 주민들의 말을 우스겟 소리로 넘겨듣지 말고 되새겨 보는 시점이 되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