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 상가임차인 확정일자 한도 3억 7천만 원으로 확대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서산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3천300여대에 달하는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발급되는 국세 증명은 사업자등록·휴(폐)업사실·납세사실·부과세 과세표준·소득확인 증명 등이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 등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국세 증명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하는 각종 증명은 기존 민원증명 66종에서 79종으로 확대됐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발급 시 개정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환산)도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산·태안의 경우 2억7천만 원 이하에서 3억7천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