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페놀 유출...긴급 방제

18일 오전 8시 30분쯤 서산 지곡휴게소 인근 도로를 달리던 25톤 탱크로리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액체 상태의 페놀이 쏟아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심한 악취에 고통을 호소했다.

서산시와 소방당국은 차량에 있던 페놀 2천 리터 가운데 100여 리터가 도로 600 제곱미터 면적에 누출된 것으로 파악한 뒤 그대로 도로 위에 굳어버려 따뜻한 물과 고압 호수를 이용해 방제 작업을 벌이는 등 긴급 방재작업을 실시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가 탱크 상부 밸브를 완전히 조이지 않은 채 운행하면서 페놀이 배관을 타고 도로로 흘러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전 10시 10분쯤 충남 서산시 대산읍 현대오일뱅크 폐유저장시설에서 33살 강 모 씨 등 근로자 3명이 유증기에 질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진 강 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근로자 2명은 의식은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유저장시설에서 밸브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새어 나온 유증기를 다량으로 흡입하면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에서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태파악과 운영체계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서산 페놀 누출사고! 지역대비체계 즉각 구축하라!

 

서산지역 내 대산석유화학단지 도로에서 1 급 발암물질인 페놀이 유출됐다.

18 일 오전 8 시 40 분 경 엘지화학 공장에서 탱크로리에 페놀을 싣고 서산방향으로 운행 중 탱크 상단부에서 추산 50~100리터의 페놀이 누출되어 약 1.2km 의 도로에 뿌려지는 위험천만한 운반차량 누출사고가 발생하였다. 페놀은 암을 일으키는 1 급 발암물질이며 피부나 호흡기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는 유독물임을 감안하면 아찔한 사고이다.

이번 사고는 어떠한 이유에서 탱크로리 상단부에서 누출이 시작되었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학사고에 대처하는 지역대비체계의 허점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화학방재센터와 소방, 경찰은 방재장비가 없어 2 시간이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작업자들은 누출된 물질이 무엇인지 사전정보도 없이 화학물질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반 작업복에 방진마스크만을 쓴 채 무방비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관계기관에서는 방재작업에 동원된 작업자들이 누구인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또한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1 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에 규정된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조항도 무용지물이었다. 시행일자는 지났지만 주민고지방안 등을 정해야 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늦어지며 주민들은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시청에서는 마을 이장에게 알렸다고 했으나 사고지점 주변에서 농사일을 하던 주민들은 악취와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조례가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서산시 사업장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사업장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정보와 사고 시 고지내용이 신속히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악취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변의 주민들과 사고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장시간 머물러 있다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으나 아직까지 큰 인명피해 소식이 없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서산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길 바라며 화학물질감시활동을 해온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와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촉구한다,

 

1. 환경부와 서산시는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 통계에 의하면 운송차량에 의한 화학사고가 전체의 10~2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운송차량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서산시를 시작으로 운송차량에 대한 실태파악과 운영체계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서산시는 화학사고 시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작년에 제정된 서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는 노사민관 구성원이 함께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있다. 조속히 위원회가 운영되고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부 화학사고 시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산시 비상 대응메뉴얼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9 년 4 월 19 일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