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공무원 기념품 지급 1억8,900만 원 집행과목 ‘부적정’

【기획】충청남도 종합감사로 본 서산시 행정➁

 

 

2018년도 서산시에 대한 충청남도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부터 26일(10일간)까지 충청남도가 실시한 감사였다. 감사범위는 2015년도 7월 이후부터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중점사항은 1. 도와 시 행정에 대한 제도개선분야 적극 발굴 개선. 2. 공금 횡ㆍ유용, 경상비, 업무추진비 편법 지출 조사. 3. 지방재정 건전성 간련 예산낭비ㆍ선심성사업 중점 점검. 4. 언론보도, 도민감사관 등 제보사항 등 점검을 중심으로 중점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에서는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3회에 걸쳐 보도한다. - 편집자 주

 

 

[예산낭비+행정미숙 사례]

제 목 : 서산 천수만 철새 관련 상표권 등록료 미납으로 권리 소멸

부 서 :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조 치 : 행정상 조치 - 시정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 갱신 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표권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산시 버드랜드사업소는 2006년 10월 13일부터 2007년 8월 16일까지 등록된 철새기행전, 새와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 등 87건의 상표권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상표권 등록료 미납)을 하지 않아 천수만 철새축제 관련 슬로건, 캐릭터 등의 상표권 87건의 권리가 소멸되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다르면 「특허법」,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은 지식재산으로 공유재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6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부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산시는 2012년 11월 16일 등록된 철새 관련 캐릭터 가창오리, 두루미 등 20건의 상표권을 공유재산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지 않는 등 지식재산권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로 인해 상표권 87건의 권리가 소멸되어 상표권 등록비용 약 6,150만 원이 낭비되었다.

서산 버드랜드사업소에서는 상표권 대부분이 철새기행전추진위원회의 민간단체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며, 2015년 1월 1일 환경생태사업소에서 서산 버드랜드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표권 등록 여부를 알지 못해 특허청에 갱신등록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서산천수만 철새관련 상표권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치있는 무형의 지식재산으로 지역에서 무한대로 응용되어 사용될 수 있어 꾸준한 관리를 통해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서산 버드랜드사업소는 상표권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성 여부 등에 대한 내부 검토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소멸된 상표권을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을 수 있어 상표권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소멸된 87건의 상표권에 대한 브랜드 가치, 기술가치와 사업성 여부, 활용도에 대한 세밀한 검토 절차를 통해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유재산대장에 미 등록된 20건의 상표권은 공유재산대장을 작성하여 등록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사례]

제 목 : 정년퇴직공무원 기념품 지급 집행과목 부적정

부 서 : 자치행정과

조 치 : 행정상 조치 - 주의

 

서산시가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그간의 공로를 격려한다는 목적으로 서산시 휘장(기념품) 등을 구입하여 정년퇴임 행사 시 지급하였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정(행안부, 2017. 7. 26.) 제3조 [별표 1] 제6호 나목에 따르면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은 업무추진비 예산과목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서산시는 2015년 1월 이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퇴직자 90명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서산시 휘장 등 구입비 1억8,900만 원을 업무추진비 예산과목이 아닌 포상금 과목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비용,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한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 해외공무원 학자금 지원, 예산 성과금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예산과목에서 지급하여야 하고 다른 예산과목에서 집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서산시가 4년 동안 무리하게 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편성하여 지급함으로써 퇴직공무원에 대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였다.

정년퇴직자 휘장(기념품) 지급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자체를 없애고 공로패만 지급하고 있다. 2019년도 예산편성에도 휘장(기념품) 지급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공로패 예산만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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