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지역 소상공인들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초점】「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 성일종 의원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2일 지역의 특산물을 해당 지역의 대형마트가 공급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마트로 하여금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역 특산물을 더 많이 납품받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를 보유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대형마트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품목별 상품의 1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성 의원은 "현행 유발법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소유통업이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가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일정 수준 이상 공급, 지역의 중소유통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대기업만 잡고 규제하면 모두가 잘 되는 것이냐"

대형유통업계, 불편한 심기 고조

 

국회에서 중소 유통업체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가 지역 특산물을 10%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형유통업계에서는 ‘강매' 법안으로, 실적 악화에 놓인 대형마트에 규제 부담이 더해지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 3사는 이미 정부ㆍ지자체와 손잡고 꾸준히 '국산 마케팅'을 진행해 왔다. 각 대형마트들도 지역 특산물 직매입 코너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특산물을 10% 이상 구매하도록 강요하더라도 지역 중소유통업체 활성화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지역 특산물도 마땅치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꼬집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와 국회에 발의 돼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 건수는 총 37건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이 대형점포의 출점과 입지를 제한하거나 영업시간·영업일수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입지 제한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1km→2km 확대 △입지 제한 대상에 매장면적 660~3000㎡ 점포 포함 △매장면적 1만㎡ 초과 점포 개설 제한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등록 소재지 외 영업행위 금지 등이고, 영업시간·일수 제한은 △추석·설날 의무휴업일 지정 △의무휴업일 4일로 확대 △백화점·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 △상품공급점을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 등이며 이외에도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대형점포의 개설등록·변경등록 시 자치단체장과 등록 합의 의무화 등이다.

유통업계는 규제 강화 이후(2012~2016년) 매출이 연평균 2.4%씩 감소했지만 중소상인들의 매출은 오히려 12.9%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모바일 쇼핑은 161.3%, 편의점은 51.7%로 증가했다. 소비자들은 문 닫은 대형마트 대신 온라인 쇼핑몰과 편의점을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산업을 막는 것은 일자리마저 늘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며 "유통산업은 고용의 14.8%를 책임질 정도로 큰 산업으로 대형 유통 시설이 오픈하게 되면 3000~5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데 규제로 출점이 막히면 이만큼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매장에 대한 규제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져 대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위협이 된다”며 “무조건 적인 규제가 아닌 합리적으로 논의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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