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랜드 조류사파리 및 조류쉼터 사업 추진 부적정 ‘예산 낭비’

 

 

2018년도 서산시에 대한 충청남도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부터 26일(10일간)까지 충청남도가 실시한 감사였다. 감사범위는 2015년도 7월 이후부터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총51개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중 예산낭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감사중점사항은 1. 도와 시 행정에 대한 제도개선분야 적극 발굴 개선. 2. 공금 횡ㆍ유용, 경상비, 업무추진비 편법 지출 조사. 3. 지방재정 건전성 간련 예산낭비ㆍ선심성사업 중점 점검. 4. 언론보도, 도민감사관 등 제보사항 등 점검을 중심으로 중점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에서는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3회에 걸쳐 보도한다. - 편집자 주

 

서산시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58건의 조치가 있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시정 26건, 주의 24건, 권고 1건, 현지처분이 7건이었다. 재정상 조치는 총 2억1,500만 원의 조치가 있었다. 추징이 1억 2,000만 원, 회수가 400만 원, 감액 등이 9,100만 원이었다. 신분상 조치는 총 32명에 대해 조치가 있었다. 훈계 30명, 기관경고 2명 이었다. 징벌 조치와는 별개로 수범사례(모범사례)도 총7건이 있었다.

 

[예산낭비 사례]

제 목 : 조류사파리 및 조류쉼터 사업 추진 부적정

부 서 : 관광산업과

조 치 : 행정상 조치 - 주의

 

해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국비 28억 원, 도비 1억 8천만 원, 시비 10억 2천만 원)이 투자된 사업이다. 창리마을에 추진한 조류사파리 및 조류쉼터 조성사업은 서산시가 직접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10억 9,800만 원이다. 사업면적은 28,455m2 (8,600평)다. 이 사업은 최초 추진 단계에서 사업자 선정과 민간위탁 등 운영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자는 서산시의 사용승인 없이 컨테이너 설치, 원앙이를 비롯한 공작, 거위 등 15종 1,400수의 새를 증식 사육해 왔으며, 4년 가까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 사용했음에도 서산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조류사파리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자 선정 초기단계에서 축산분야(조류 독감 등), 환경생태분야(야생조류 관련 조류독감 및 농지오염 등), 회계분야(공유재산 관련사항 등) 업무 관련부서와의 개별법령 검토 및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였으나 아무런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 운영자가 조류독감에 대한 사후 관리 등 관련 법령 준수에 부담을 느껴 2018년 6월경 사육하던 원앙이 등 조류 15종, 1,400 여수를 모두 철수시킨 후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서산시 행정의 신뢰도 하락과 궁극적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고 감사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했음에도 아무런 제제수단 등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조류사파리와 조류쉼터의 모든 시설물이 방치된 상태다.

불법을 눈감아 주고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의 소리가 많았던 사업으로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행정업무 태만 사례]

제 목 : 건설공사 하자담보 기한내 재해판정 및 사후조치 부적정

부 서 : 도로과

조 치 : 행정상 조치 - 시정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4일까지 창리에서 간월도리까지 4,880m 구간에 조성된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이다. 사업비는 33억 337만 원이었다.

서산시 도로과는 2018년 7월 3일 부석면장으로부터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교차로 인근의 자전거도로 유실사항을 보고 받고 이후 조치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붕괴된 시설물이 2016년 10월 17일 준공이후 하자담보 기간(2018년 10월 16일)내에 있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하자여부 및 그 원인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계약규정에 따라 하자책임 면제 검토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보수 또는 복구를 시행하여 공공시설물인 자전거 노선으로써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여야 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붕괴현장 인근 출입만을 제한하고 현장조치에 대한 명확한 의사결정이 어려웠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과는 자전거도로 붕괴 사실을 보고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한 별도의 하자검토 없이 그 원인을 2018년 6월 26일과 6월 30일~ 7월 1일에 발생한 강우에 의한 지반 약화가 붕괴원인이라며 자체정비예산(2억 3,920만원)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건설도시국장에 보고하고 같은 날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해판정 자료로 활용할 강우분석 자료를 붕괴현장에서 가장 인접한(약 3.6km) 곳의 강우량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20km나 떨어진 서산기상대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트려 부적정하게 검토하였음은 물론, 계약상대자에게 붕괴당시 현장 확인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은채 계약상대자의 전언 답변으로만 하자가 아님을 회신 받았다고 한다. 또한, 감사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당한 하자발생 통보 및 답변(회신)을 징구하여 복구상활 검토를 지연시키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감사를 했다.

감사의 처분사항은 모든 건설공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하자처리 업무의 수행에 있어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금번 지적사항과 같은 업무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조치를 하라고 시장에게 요구했다.

행정의 안이한 대처와 업무 태만으로 2억 3,920만 원의 예산낭비와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채 붕괴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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